대구은행 주택담보대출
DGB HYBRID 모기지론
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계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고정금리 및 잔여기간 변동금리를 혼합하여 최장 40년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
대출대상 |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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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 | 담보평가금액의 70% 이내 * 담보물 소재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|
대출금리 | 상품안내 참조 |
가입방법 | 영업점 |
상품특징
-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계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
대상고객
- 본인,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
- 주택(복합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/2이상이어야 합니다)※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대출한도
- 지역별 LTV제한 비율에 따른 차등 적용
- 최대적용가능 LTV : 투기지역 40% / 투기과열지구 40% / 조정대상지역 50% / 일반지역 70%단,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보유수, 서민∙실수요자 요건 충족 여부, 주택의 소재지역, 소득금액, 본인거주여부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.
대출기간
- 10년 이상 최장 40년 이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.
대출금리
- 기준일자 : 2023.04.17 (연이율%) 취급방식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3년고정형 COFIX 신규 12개월(변동) 3.53 1.36 0.50 4.39 4.89 5년고정형 COFIX 신규 12개월(변동) 3.53 1.16 0.50 4.19 4.69 ※ 3년 고정형 : 대출일로부터 최초 3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만기까지 매 1년마다 변동금리 적용 ※ 5년 고정형 : 대출일로부터 최초 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만기까지 매 1년마다 변동금리 적용
- 기준금리 : COFIX(자금조달비용지수)연동 기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: 전월 중 신규로 조달한 지수산출대상 자금에 적용된 평균 금리로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로 변동잔액 기준 : 전월 말 지수산출 대상 조달자금잔액에 적용된 평균금리로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로 변동단기 : 전 주간 신규로 조달한 지수산출 대상 자금에 적용된 평균금리로 3개월 주기로 변동
- 가산금리 :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,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.
- 우대금리(가) 영업점장 전결감면금리 : 영업점장 전결권한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에 의하여 산출된 금리를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.(나) 부수거래 감면금리 : 차주 거래실적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에 의하여 산출된 금리를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. (대환, 갱신 시점에는 재산출하여 적용하며, 매 3개월마다 실적을 체크하여 미충족할 경우 해당 금리만큼 조정하여 적용됩니다.)①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최근 3개월 기준 50만원/100만원/300만원 이상(신규회원 포함) : 최대 연 0.20%② 급여이체고객 : 연 0.20%③ 자동이체 실적이 매월 3건 이상 : 연 0.20%④ 적립식 예·부금 등의 월 불입액이 20만원 이상 : 연 0.10%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최근 3개월 평잔이 100만원 이상 : 연 0.20%
- 최종금리 :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, 가산금리, 우대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상환방법
- 원(리)금균등분할상환방식
- 대출취급일 익월 해당일부터 매월 분할상환합니다.
- 분할상환기간중에는 대출금액의 70%이상을 원(리)금균등상환하고 잔존금액을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습니다.
- 이 대출은 대출 전체기간의 1/3범위내에서 최장 5년까지 거치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.
중도상환수수료
-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(대출기간-경과기간) ÷ 대출기간(일수)다만,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대출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당초 약정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 대출의 경우 그 약정에 따릅니다.
- 변동금리대출로서 대출기간이 금리변동주기 이내인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의 요율을 적용합니다.
- 고정금리 구간이 3년 이상인 기간별 혼합금리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의 요율을 적용합니다.
- 기한연장을 통해 금리종류와 변동주기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요율을 적용합니다.
- 경과기간은 대출약정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분할상환대출금의 경우는 각 분할상환금별로 계산하되, 분할상환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거대로 중도상환하는 것으로 봅니다.다만, 본인이 최종분할상환금부터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
연체이자(지연배상금)에 관한 사항
-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에 관한 사항① 연체이자율: 최고 연 15% 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)☞ 『연체가산이자율』은 연 3%를 적용합니다.②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☞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,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 내셔야합니다.☞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 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담보
- 본 상품은 본인,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.
부대비용
- 대출 신규(대환, 갱신 등)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○ 인지세 :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다음과 같이 고객과 은행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※ 기타비용 :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, 저당권말소비용(대출상환 후 발생)※ 주소이전, 소유권 이전 비용 등 법무사 부대비용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15만원 35만원
필요서류
- 공통준비서류신분증주민등록등본/초본재직 및 소득증빙서류등기권리증(등기필증)등기부등본전입세대열람확인서인감증명서, 인감도장
- 소득증빙서류①증빙소득근로소득 : 세무서(홈텍스)발급 소득금액증명원(일용직은 납세사실증명원), 원천징수영수증, 최근 3개월 급여내역이 포함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(증명서)사업소득 : 세무서(홈텍스)발급 소득금액증명원(일용직은 납세사실증명원),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지급조서 등을 포함),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연금소득 : 연금 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(국민,공무원, 군인, 사학연금 등)※연금수령액 미표기 시 연금수령통장 사본 추가기타 : 세무서(홈텍스)발급 소득금액증명원②인정소득국민연금 : 공단 발급 ‘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’건강보험료 : 공단 발급 ‘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’최저생계비 : 대출신청일 현재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(세대주만 가능)※상세 서류는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대출상환 관련 안내
- 이자 계산 방법 :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(윤년은 366)로,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
- 이자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(1)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: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금액(원금+이자)을 상환합니다.(2) 원금균등 분할상환 :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원금을 상환합니다.
- 이자휴일 대출 상환 :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.(단,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)
기한연장 관련 안내
- 본 대출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.
만기 경과 후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
-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은행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. 만기연장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.연체가 계속되는 경우, 연체기간에 따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과 「신용정보 관리규약」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금융소비자의 권리
- 1)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2)대출계약철회권계약서류 수령일, 계약 체결일,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까지 은행에 서면, 전화, IM뱅크(앱)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: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·대출만기 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3)위법계약해지권은행이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적합성,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·계약체결일·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, 전화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유의사항
-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이 광고는 법령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- 은행의 대출취급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, 대출신청인(기업)의 금융거래 및 신용상태,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(신용등급=대구은행에서 산출한 신용등급 & 외부신용평점(KCB,NICE))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(대출금 이자 또는 분할상환원금)이 연체될 경우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기타 유의사항
-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대상이거나 대구은행에서 정한 대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고객님의 재산 및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☞DGB대구은행 고객센터 : 1588-5050
대구은행 전세대출
무방문 전세자금대출(서울보증보험)
영업점 방문없는 전세자금대출
대출대상 | [신규임차자금] 아파트 전세 입주 시[생활안정자금] 아파트 전세 계약 후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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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 | 최고 5억원이내 |
대출금리 | 상품안내 참조 |
가입방법 | 인터넷 스마트 |
상품특징
- 영업점 방문없이 IM뱅크(앱)을 통해 대출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
대상고객
- 아파트에 전세 입주 시 전세자금이 필요한 고객 또는 전세입주 후 생활자금이 필요한 개인고객※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
대출진행절차
- 고객 사전 정보 확인
- 고객 대출 가능 한도 조회
- 고객 재직, 소득정보 제공
- 고객 정보 입력 및 대출 신청
- 론센터에서 고객 정보 확인 여신 심사 진행
- 대출 전자약정 및 대출 실행
대출한도
- 최대 5억원(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 및 임차보증금의 80%이내)KB시세, 신용등급, 금융기관 대출정보, 보증보험 심사 등에 따라 최종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.
대출기간
- *대출 신규일 ~ 임대차계약만료일(2년 이내) (단, 부득이한 경우 28개월까지 가능)
대출금리
- 기준일자 : 2022.12.26(연이율%) 취급방식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일시상환 금융채연동기준금리3개월(변동) 1.47% 3.84% 3.84% 일시상환 금융채연동기준금리6개월(변동) 1.47% 4.21% 4.21% 일시상환 금융채연동기준금리12개월(변동) 1.47% 5.02% 5.02% 일시상환 금융채연동기준금리24개월(변동) 1.47% 5.31% 5.31%
- 신용등급 1등급, 대출기간 2년 등의 조건이며, 조건이 다를 경우 최저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(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),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, 대출조건(상환방법, 자금용도등),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(1)기준금리 – 금융채연동기준금리는 한국자산평가,나이스피앤아이,키스채권평가,에프앤자산평가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의 기간별 금융채(AAA)유통수익률 종가의 단순평균값으로 결정되는 기준금리로 3개월, 6개월, 1년, 2년, 3년, 5년의 주기로 변동됩니다.(2)가산금리 : 고객별 차등없이 동일한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.(3)우대금리 : 본 상품은 해당사항 없음(4)최종금리 :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, 가산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(최종 대출실행일 금리 기준)
상환방법
- 만기일시상환방식만기일시상환대출 :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,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.
중도상환수수료
-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(대출기간-경과기간) ÷ 대출기간(일수)다만,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대출기간은 3년으로 함. 구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요율 1.00% 0.90%
연체이자(지연배상금)에 관한 사항
- ①연체이자율 : 최고 연 15% 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) ☞ 「연체가산이자율」은 연 3%를 적용합니다.②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 ☞ 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–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,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자를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 ☞ 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–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담보
- 본 상품은 본인명의의 예적금(금전신탁)을 담보로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.
부대비용
- 대출 신규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○ 인지세 :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다음과 같이 고객과 은행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15만원 35만원
- 질권설정통지비용 : 3만원
필요서류
- ① 주거확인서류 제출방법 : 팩스전송 FAX 053-722-9988ㆍ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(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.확인서 포함) ※ 확정일자란?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등기소나, 법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체결의 날짜를 확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.ㆍ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 : 인근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후 팩스전송 ☞ 상기 서류 모두 발급 후 론센터로 팩스전송 부탁 드립니다. ※ 신규임차인 경우 대출실행 후 3영업일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도 필수제출
- ② 소득∙재직 서류 제출방법 : 자동화(스크래핑) 서류제출 ㆍ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(국민연금공단) ㆍ보험료납부확인서, 자격득실확인서 (건강보험공단) ㆍ소득금액증명원 (국세청홈텍스) ☞ 상기 서류는 당행 대출신청 화면에서 자동으로 제출 가능합니다.
대출상환 관련 안내
- 이자 계산 방법 :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(윤년은 366)로,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
- 휴일 대출 상환 : 휴일에는 원금 또는 이자상환이 불가능합니다.
기한연장 관련 안내
-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,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 방문 또는 iM뱅크(앱)을 통해서 필요한 절차(기한연장, 대출상환 등)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만기 경과 후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
-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은행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. 만기연장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.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, 연체기간에 따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과 「신용정보 관리규약」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금융소비자의 권리
- 1)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2)대출계약철회권계약서류 수령일, 계약 체결일,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까지 은행에 서면, 전화, IM뱅크(앱)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: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·대출만기 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3)위법계약해지권은행이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적합성,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·계약체결일·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, 전화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유의사항
-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이 광고는 법령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- 은행의 대출취급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, 대출신청인(기업)의 금융거래 및 신용상태,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(신용등급=대구은행에서 산출한 신용등급 & 외부신용평점(KCB,NICE))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(대출금 이자 또는 분할상환원금)이 연체될 경우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기타 유의사항
-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대상이거나 대구은행에서 정한 대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고객님의 재산 및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☞DGB대구은행 고객센터 : 1588-5050
대구은행 신용대출
IM직장인 간편신용대출
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
대출대상 | 현 직장 6개월이상 재직중인 직장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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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 | 최대 1억8천만원 |
대출금리 | 상품안내 참조 |
가입방법 | 스마트 |
상품특징
- 직장인이 영업점 방문 없이 iM뱅크를 통해 신청 즉시 결과조회 및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동심사 신용대출 상품
- 본 상품은 신용대출 상품으로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하지 않음
대출대상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고객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민법상 성인②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③ 건강보험(직장가입자) 가입자로서 6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이 확인되는 자④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이 확인되는 자(일부 예외)※ 제외대상 : 미성년자, 재외국민, 외국인, 해외체류자 등
대출한도
- 최고 1억 8천만원 이내(최저 1백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)※ 대구은행 신용등급, 소득금액 및 기존 신용대출 보유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
대출기간
- 1년(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)
- 만기일시상환 또는 통장대출 방식※대출 만기 연장 신청 시 퇴직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여부 확인), 연체, 신용관리정보 등재 등 기타 사유로 연장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※직장정보가 변동(이직)되어 연장심사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출연장이 불가합니다.
대출금리
기준일자 : 2023.05.22 (연이율%)
취급방식 | 기준금리 | 가산금리 | 우대금리 | 최저금리 | 최고금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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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상환 | 여신-금융채연동기준금리 일반-3개월금리 | 2.75 ~ 6.77 | 1.60 | 4.88 | 10.50 |
통장대출 | 여신-금융채연동기준금리-통장 | 2.61 ~ 6.62 | 1.10 | 5.28 | 10.39 |
상환방법
- 만기일시상환 또는 통장대출 방식
이자납입방법
-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를 납입※ 이자납입일 : 해당 대출 실행 응당일로 지정됨예시) 2020.10.02일 대출 실행 → 2020.11.02일에 첫회차 이자 납부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출금)
-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 : ‘매일의 최종잔액※’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함※ 매일의 최종잔액 = 최종잔액 + (하루 중 최고잔액 – 개시잔액 또는 최종잔액 중 큰 금액)※ 개시잔액과 최종잔액은 ‘매일의 최종잔액’을 산정하기 위해 은행이 정한 시작 및 마감 시간의 대출잔액을 의미함
중도상환수수료
-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연체이자(지연배상금)에 관한 사항
- 연체이자율 : 최고 연 15% 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) ☞ 「연체가산이자율」은 연 3%를 적용합니다.
-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 ☞ 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※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,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자를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 ☞ 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※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
- 본 상품은 신용대출로 별도의 담보나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부대 비용
- 대출 신규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인지세 :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다음과 같이 고객과 은행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 대출금액 인지세액 대출금액 인지세액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
필요서류
- 스크래핑 방식 자동제출(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※ 서류 자동제출이 불가한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.※ 특별고용지원업종(조선업종)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께서는 가까운 영업점에 대출을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대출상환 관련 안내
- 이자 계산 방법 :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(윤년은 366)로,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
- 휴일 대출 상환 :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.
기한연장 관련 안내
-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,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 방문 또는 IM뱅크(앱)을 통해서 필요한 절차(기한연장, 대출상환 등)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단,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 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.
대출가능시간
- 가심사한도조회, 대출약정(실행) : 365일 가능※단, 23:30분부터 익일 00:10분까지는 일자변경 작업으로 조회 및 실행이 제한됩니다.최종심사한도조회(스크래핑 포함) : 08:00~22:00(365일 가능)※국세청 스크래핑 서비스 거래가능시간 내에만 실제 예상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.본 상품은 승인 당일 23:30분까지 대출 실행(약정)을 완료하셔야하며, 이후에는 신청 및 승인내역이 자동으로 취소되어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.
만기 경과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
-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은행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,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대출 잔액에 대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됩니다.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, 연체 기간에 따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과 「신용정보 관리규약」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금융소비자의 권리
- 1)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2)대출계약철회권계약서류 수령일, 계약 체결일,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까지 은행에 서면, 전화, IM뱅크(앱)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: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·대출만기 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3)위법계약해지권은행이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적합성,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불공정 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·계약체결일·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, 전화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유의사항
-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이 광고는 법령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- 은행의 대출취급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, 대출신청인(기업)의 금융거래 및 신용상태,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(신용등급 = 대구은행에서 산출한 신용등급 & 외부신용평점(KCB,NICE))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(대출금이자 또는 분할상환원금)이 연체될 경우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기타 유의사항
- 1일 최대 신청가능횟수는 4회로 초과 시 해당일 내 추가신청이 불가합니다.
- 최근 1개월 이내 최대 신청가능 횟수는 10회로 초과 시 해당일 내 추가신청이 불가합니다.
-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대상이거나 대구은행에서 정한 대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고객님의 재산 및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휴일에 원금 또는 이자상환이 가능합니다.
- DGB NEW절친기업 우대금리 이벤트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한도 소진 등으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☞ DGB대구은행 고객센터 1588-5050☞ DGB대구은행 디지털영업점 1661-5500 (영업일 09:00 ~ 17:00)